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 강화 방안을 두고 의료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과도한 제재로 의료인의 수술 관련 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해 11월 26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대리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해 처벌하고, 유령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일률적인 강력 처벌보다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의료현장의 수련환경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라 의료인은 각 면허에 따른 의료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모든 의료행위를 어느 의료인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며 "의료인 간에 발생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전문가 단체 및 관계부처의 유권해석, 사안 별로 인체에 가해진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의 명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무분별한 처벌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대학병원처럼 수련의료기관에서는 집도교수의 감독 하에 전공의, 전임의(임상강사) 등이 수술 일부를 수행하며 숙련도를 높인다"며 "이 법안에 따르면 수술 중 환자 상태나 상황에 따라 보다 적합한 수술법이나 내용으로 변경하는 의사의 재량권 자체가 (유령수술·대리수술과 같이) 동일한 규제 선상에서 범죄로 간주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런 문제가 결국 환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일부 사건에 국한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해결하기 위해 전 의료인에게 일률적으로 면허취소 처분 및 벌칙 등 과도한 제재규정을 마련한다면 의료인이 해당 업무를 기피하는 등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처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