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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마스크 쓴김에 성형수술했다가…분쟁도 1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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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1.07.15 18:54:08 조회 151

경기도 수원에 사는 20대 여성 한아름 씨(가명)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했다가 최근 병원과의 송사를 준비하고 있다. 수술한 부위를 살펴보니 각도에 따라 콧대가 휘어 보이고, 양쪽 콧구멍 크기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씨는 "문제를 발견하고 바로 원장에게 따지자 '부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말해 참았다"며 "수술일로부터 두 달이 넘은 시점까지도 코 모양이 바뀌지 않아 환불과 애프터서비스(AS)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나와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튀어 보이지 않아 고민 끝에 성형수술을 결심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 말 걸 그랬다"며 후회하는 기색을 보였다.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면서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났지만, 그런 만큼 수술 결과를 두고 환자와 병원 간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0년 2년 동안 기관에 접수된 미용·성형의료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322건이다. 이 중 코로나19 사태를 온전히 맞은 2020년에 접수된 게 172건으로, 2019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연령층은 20·30대가 53.8%(17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이 82.3%(265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 구제 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요청 시 선납치료비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로 가장 많았다. 수술·시술과 관련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식이다.

일부 병원은 패키지 시술에 대해 중도 해지를 요청하니 타인 양도만 가능하다며 잔여 시술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할인 금액으로 계약했음에도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그간 시술했던 부분에 대해 정상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선납금을 확 깎아서 돌려주며 배짱을 부리기도 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윤예진 씨(33·가명)는 "올해 초 거주지 인근 성형외과에 수술을 예약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수술을 포기했지만 예약금을 전부 받지 못했다"며 "병원에 환불을 요구하자 피 검사 비용으로 10만원을 청구하는 등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처음 상담하는 날 바로 피 검사를 하자길래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지금 안 하면 수술 전에 피 검사를 위해 또 한 번 와야 된다'는 소리에 별 생각 없이 응한 게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례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월 기관에 미용·성형의료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된 226개 사업자의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문제 사업자 중 37.4%(71개)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환불 관련 분쟁이 생길 때 병원 측 주장에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6/58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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