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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성형수술시 삽입될 보형물 상세설명 없어 손해배상 판결

코코
작성 22.03.14 18:19:37 조회 284

미용 성형수술시 삽입될 보형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2월11일쯤 강남구 소재 E성형외과에 내원해 '1년 전부터 코가 많이 부었다'고 호소하며, 기존 실리콘 보형물의 감염과 수술 부위의 염증 및 코의 구축(코끝이 들리면서 코가 짧아지는 현상) 등이 발생했다는 소견 하에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고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난 후 비중격 확장 및 비중격 연골과 자가 엉덩이 진피를 이용해 콧대를 세우는 융비술을 시행받기로 했다.

A씨는 E의원 내원 전인 2000년 다른 병원에서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해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다. 2009년에는 얼굴을 폭행당해 비골골절과 압통 등이 관찰됐다. 또 2010년에는 운전 중 코를 부딪혀 콧등이 붓기도 했다.

E의원 의사 C씨는 2015년 2월12일 A씨에게 기존 실리콘 보형물과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21일 A씨의 엉덩이에서 채취한 진피를 삽입해 콧대를 높이는 수술(1차 융비술)을 시행했다. A씨는 1차 융비술 후 엉덩이 공여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내원해 소독, 드레싱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16년 9월26일 C씨로부터 창상부위 세척술, PDS plate 0.5mm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A씨는 12월7일 1차 융비술에서 삽입된 기증된 동종 늑연골의 감염 및 흡수 상태로 내원해 C씨로부터 코 안 봉합실과 늑연골 및 PDS plate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5월30일 C씨로부터 귀에서 채취한 연골과 엉덩이에서 채취한 진피를 삽입해 콧대를 높이는 수술(2차 융비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7월20일 수술 부위의 지속되는 염증으로 인한 코끝 구축과 함몰, 숨쉬기 힘든 증상 등을 호소하며 G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코 안쪽까지 좁아져 있는 상태로 피부가 부족해 코 내 스텐트를 삽입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자각적 증상으로 숨을 쉴 때 소리가 나고 숨 쉬기 힘든 증상을 보이고, 타각적 증상으로는 퇴축된 비주, 코끝의 약 2cm 반흔, 비중격 천공이 관찰된 상태였다. A씨는 이에 C씨가 수술상 과실로 비중격 천공을 발생시켰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 재판장 이원신)은 A씨가 주장한 의료상 과실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E의원을 내원하기 전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해 콧대를 높이는 성형수술 경험이 있고, 그 후 비골 골절, 운전사고 등의 병력이 있으며, 비중격 천공은 원인불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배척 사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염증은 수술재료 외에 환자의 건강상태, 과거병력, 생활습관 등 여러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처럼 동일 부위에 성형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재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부위에 작은 혈관들이 끊어져 있거나 조직의 유착, 흉터조직의 형성 등으로 조직의 박리, 조작 등이 어려워지는 점”등이 있다며 “원고의 증상은 일반적인 부작용 또는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의 과실이나 부적절한 수술재료 선택을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선 C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에 삽입되는 보형물의 종류는 환자의 수술 결정 여부에 중요한 고려요소이고, 기증된 동종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감염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관해 원고에게 알리고 상세한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더군다나 1, 2차 융비술 시행 당시 C씨가 원고에게 융비술의 필요성, 난이도,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1, 2차 각 융비술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 4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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