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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병의원서 홍보 모델 사진 사용 시 초상권 침해 이슈

새벽
작성 22.05.09 18:24:34 조회 112

최근 성형외과 홍보 모델 조건으로 수술비 할인을 받은 환자가 기한 없이 모델 사진 사용을 약정한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필자에게 문의를 했다.

초상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근거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초상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또 초상권에는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촬영거절권, 촬영된 사진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공표거절권,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초상영리권이 있다.

그런데 사용 기한을 정하지 않은 홍보 모델 사진 사용의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A는 온라인쇼핑몰 B사와 홍보 모델 사진을 촬영하고 대가를 받았는데 촬영사진 저작권 및 사용권은 B사에게, 초상권은 A에게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B사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 출판할 수 있으나 제3자 제공과 2차 가공은 불가능하며, 상업적 활용이 필요할 경우 서로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겼으나 사진의 사용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A는 이후 B사에 촬영계약 해지 및 사진사용허락 철회의사를 밝히고 사용중지를 요청하면서 초상권 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마지막 사진 촬영일로부터 2년 10개월 가량 지났으므로 이미 통상적인 광고모델 사진의 사용기간은 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진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것을 A가 예견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기간 제한 없이 B사에게 사진 사용권을 부여하는 계약이라고 해석하면 A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해 A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이므로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기간의 제한없이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환자가 수술 전후 사진의 홍보 모델 사용 조건으로 무료 수술을 받았는데 초상권 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길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진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법원은 '7년이라는 초상권 사용 기간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만큼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형외과 등에서 환자와 홍보 모델 계약을 하면서 사진 사용 허락을 받은 경우 사용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환자와 사진 사용 기간을 상호 동의하에 약정을 했다면, 그 기간이 다소 길다는 이유만으로 사용 기간에 대한 계약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성형외과 등에서 환자와 수술비 할인 조건으로 홍보 모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진 사용 기간(통상 5년∼7년)에 대해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약정을 해야 추후 초상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디지털 이미지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 성형외과 광고를 만들면서 모델 동의 없이 이용약관 범위를 초과해 사진을 사용한 사례에서 법원은 '사진이 성형외과의 광고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되는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형외과 광고에 사용될 사진에 대해서는 피촬영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해 성형외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미지 제공 업체를 통해 사진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가급적 본인의 별도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환자의 나이, 게시 기간, 사진의 식별 가능성, 침해의 정도나 게시 경위 등을 참작해서 법원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수의 병의원에서는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 초상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할 수 있는데,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광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병의원 원장에게 귀속되므로 관리·감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술하지 않은 사진을 게시하거나 거짓 후기를 게시해 과장 광고로 인정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최근 대폭 상향된 과징금(최대 10억원)을 부과받을 수도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 문제가 의료법 위반 이슈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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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많이 알아갑니다!
22-06-0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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