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결과를 기록하는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지난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의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작성 방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임의로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정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여 진료기록부에 작성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배제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5월 환자 B씨를 진료한 후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워드프로세서로 임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않은 채 개인 컴퓨터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지 작성 시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의료인마다 작성 방식과 정도가 다르다.
이 때문에 강남 등 성형외과 병원에서는 진료기록부와 관련한 민원과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 성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진료기록부를 달라고 했지만 병원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다 회피한다는 피해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강간, 강제추행,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 성형외과 원장 C씨는 시술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전신마취제)를 사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18장과 피부관리기록지 8장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서 변호사는 “의료인은 환자가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진료기록부에 서명해 위조·변조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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