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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병원 설명은 없었다”…재수술 안했다면 영영 몰랐을 코 속 성형재료

익명
작성 22.07.12 17:58:36 조회 155

당초 계획한 기증 늑연골, 의사 판단에 의해 실리콘으로 변경
8년 지나고 나서야 다른 병원 수술 과정서 알게 돼
보험사 손해사정 의뢰 결과, 위자료 500만원 배상 책임 결론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코 성형 수술 도중 의사의 판단으로 수술 재료를 변경했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8년간 자신의 코에 들어간 수술 재료를 잘못 알고 있었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2013년 당시 A씨는 코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를 받아 서울시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 의원을 찾았다.

이전에도 몇 차례 코 성형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던 A씨에게 병원 원장은 수술 재료로 ‘늑연골’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언급을 했고, 이후 병원 실장과 진행한 상담에서는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면 350만원, 기증 늑연골을 사용하면 500만원 비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전해들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에 따르면 비용을 비롯해 수술 이외의 모든 사항은 실장과 이야기하는 시스템이었으며, 당시 실장은 지인 할인까지 적용해 기증 늑연골 수술 비용이 550만원인데,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현금으로 결제 시 500만원으로 수술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원장이 권유한 대로 기증 늑연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약 7년이 흐른 뒤, A씨는 2020년 가을 경 코 끝이 들리며 코가 휘어지는 구축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해당 병원을 다시 방문했다. 예약을 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았지만 A씨는 갑작스레 담당 의사를 만날수 없다고 전해 들었다.

또한 방문 당시 바뀐 실장으로부터는 5년이 지나 차트는 남아있지 않다는 말과 함께 A씨 본인이 기증 늑연골로 알고 있다면 기증 늑연골로 수술이 됐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이미 구축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A씨는 다른 병원을 알아봤고, 한 차례 기증 늑연골을 사용해 수술한 A씨에게 새로운 병원에선 자가 늑연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해 2021년 11월경 새로운 병원에서 자가 늑연골을 사용한 수술이 진행됐다.

새로운 병원에서는 수술 진행 전 A씨에게 이전 병원에 연락해 정확히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을 요청했고, A씨는 전화 통화로 기증 늑연골을 사용한 것이 맞으며 콧대에는 실리콘을 사용했을 것이란 설명을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재수술을 해 보니 A씨의 코에는 비용을 지불한 기증 늑연골이 아닌 L자형 실리콘 인공 보형물이 들어있었던 것. 8년 만에 코에 자신이 알던 것과 다른 재료가 들어가 있던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기존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 기록지 등을 확인한 결과, 당시 수술에서 늑연골이 사용되지 않은 점은 분명히 기록돼 있었지만, 수술 이후 수술 재료 변경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전혀 기록이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수술 이후 수 차례 치료와 경과를 살펴보기 위해 해당 병원 방문을 한 내용 등은 세세히 기록돼 있으나 삽입물의 교체에 대한 설명만큼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A씨에 따르면 당시 병원에서 다시 만난 의사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배신감이 들것이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실장과 얘기하라며 바로 자리를 떴으며, 8년 전 상담을 한 실장은 수술 이후 재료가 바뀐 것을 말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한다.

이어진 실장과의 대화에선 “원장님이 원래 말씀을 하시는 데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것”이란 말과 함께 병원 측 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손해사정사는 2차례에 걸친 의료자문을 토대로 병원 측의 의료행위 자체에서는 과실 및 후속조치 상의 과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무기록지 상 수술 전 A씨에게 기증 늑연골의 사용을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술 계획에 대해서도 늑연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기재돼 있는 바, A씨로서는 늑연골을 사용해 수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인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수술 중 의사측 판단에 의해 수술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나, 수술 후 A씨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설명의무 소홀에 따라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결론이다.

다만 A씨는 기존 병원측의 삽입물 변경에 따른 수술금 차액, 고의적 사실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선택의 기회상실로 인한 새로운 병원에 지불한 자가늑연골의 수술비용, 이에 따라 발생한 물질적 비용을 요청했으나, 보험사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A씨 측은 수술 재료가 바뀐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변경된 재료의 차액인 150만원을 환불 받았음은 물론, 이후 재수술 당시 비싼 비용을 내고 자가 늑연골로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럼에도 병원 측에서 변경된 수술 재료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재료 변경으로 발생한 차액인 150만원을 환불해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와 관련해 본지는 병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병원에 원장과의 통화를 요청했지만, 병원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사에서 처리 중인 사안”이라며 “따로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해당 병원장과 당시 상담 실장을 고의적인 사기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한 상태다.




출처 :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250479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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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좋은정보감사합니다:)
22-07-19 12:17
좋은 정보 잘 보았네요
22-11-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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