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쓸렸다 안심시켰지만 피부 괴사에 감염까지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피부괴사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MBC는 서울 강남의 의원급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한 30대 여성이 피부 괴사 진단을 받았지만 수천만원의 달하는 치료비를 환자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3월 A씨는 미용수술을 주로 하는 서울 강남의 의원급 병원에서 양쪽 허벅지의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 수술 부위에 강한 통증과 물집 등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병원에선 단순히 살이 쓸렸다고 말하며 안심시켰고 며칠 뒤에도 수술 부위에 고인 물질을 빼내면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2, 3일에 한 번꼴로 진료를 받아도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이를 참다못한 A씨가 보름쯤 뒤 찾아간 화상전문병원에서는 ‘엉덩이와 다리의 2도 화상’이라고 진단했다. 이 사실을 병원 측에 알리자 “괴사 정도는 아니다”라며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다음날 A씨가 찾아간 종합병원과 또다른 대학병원 역시 이미 피부가 괴사되고 감염까지 됐다는 소견을 내놨다. 결국 응급 수술을 받은 A씨는 3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으며 200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지방흡입 시술을 한 병원에서는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배상책임보험을 A씨에게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MBC는 해당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 측은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피해사실을 파악해 합리적인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환자가 정확한 상태를 공유하지 않아 보상을 협의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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