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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마취 후 환자 성폭행’ 혐의 성형외과 의사, 1심서 무죄

작성 22.10.20 17:38:49 조회 157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여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간 등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됐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0일 강간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병원장 A씨(52)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찾아온 환자 4명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추행‧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씨는 시술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18매와 피부 관리 기록지 8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6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폭행과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에게 불법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그 횟수나 경위에 비춰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정황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성범죄 부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587967&code=611212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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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이래서 씨씨티비가 있는지 신경을 안쓸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2-11-0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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