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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 조성

세시
작성 23.06.12 15:32:07 조회 71

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데이터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격 추진될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등에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검사, 약물처방 정보 등 12개 항목의 표준화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2년 245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검증하고, 2023년 하반기에 600여 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 ▲환자정보 ▲진단내역 ▲영상검사(현재 검사일시·검사소견 등만 확인가능 하나, 향후 제공내용 확대 계획) ▲수술내역 ▲의료기관정보 ▲약물처방내역 ▲병리검사 ▲알러지 및 부작용 ▲진료의정보 ▲진단검사 ▲기타검사 ▲진료기록 등 12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투약이력), 질병관리청(예방접종이력)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추가로 제공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되는 본인의 의료정보는 본인 휴대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을 통해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에 진료받을 때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의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이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향후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본인 동의 시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반의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용어 중심으로 마련된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중심으로 개편에 나서는데 이를 위해 핵심교류데이터(KR CDI), 핵심공통상세규격(KR Core) 및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 용어표준체계(KOSTOM)를 개발하여 2014년부터 매년 고시해 왔으나, 국내 표준 및 용어 중심 표준으로 한정되어 의료현장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데이터 활용환경에 맞추어 핵심교류 데이터를 정하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을 도입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정보 교류가 필요한 항목과 적용할 표준용어분류체계를 국가단위로 정의(KR CDI) ▲전송표준 상세규격(KR Core)를 개발해 핵심교류데이터 구현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고시 ▲주요 데이터 사업(건강정보 고속도로, EMR 인증제, 진료정보교류, 보건소 건강관리사업 등)에서 단계적으로 국가 표준 적용 등 의료데이터 사업간 정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12월 민·관이 협력해 의료기관·병협·의협·산업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구성해 표준개발·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넓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하반기에 ‘(가칭)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s://zdnet.co.kr/view/?no=20230612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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