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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다]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안잉앵영
작성 23.07.13 18:06:58 조회 863
내가 부작용생겨서 이것 저것 알아보면서 든 생각인데,

성형수술하고 부작용생겨서 특정 병원 이니셜만 따서 부정적인 후기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다고 사리는 댓글들 좀 보이는데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성 공익성 상당성 중 하나만을 포함하면 해당 병원에서는 고소 시도만 할 수 있지 실제 처벌까지 안가잖아
즉 명예훼손은 맞지만 위법성이 없어서 손해배상의무도 없고 무혐의로 처벌도 안받는데, 고소해봤자 명백하게 병원 손해아냐?(변호사 비용 등)
그럼 명예훼손을 명목으로 고소 운운하며 후기 내려달라 하는 병원의 태도는 환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알아서 사리기 바라는 행동인 거 아닐까? 오히려 당당하게 있으면 압도적 을 취급은 면하고 합의까지 유도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내 생각이 맞나?
내가 전공이 법이긴 한데 학교를 날로 다녀서 대충만 알오ㅎㅎ
성형어플 내에서도 법적으로 환자보호해준다면서 마케팅하더라고..
근데 굳이 카페나 어플에서 보호해주지 않아도 위법성 조각사유에만 맞춰서 후기 잘 올리면 괜찮을 거 같은데 다들 사리는 느낌인데..왜야..?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 있음 얘기해줘
병원과 개인의 싸움에서 유리한 점이라곤 평판을 중요시하는 병원 상대로 후기쓰는 게 고작이잖아..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개인이 고소해봤자 이기기 힘든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성형외과들이 다 책임보험을 들어놔서
병원이 소송당할 때 알아서 움직여 주는 걸로 알거든.
그니까 소송을 시도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협상할 수 있으면 협상하는 방향으로 깔끔하게 끝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
고된 과정에서 상처받아가며 결국엔 승소라도 하면 좋겠지만, 병원의 과실이 아주 명백하지 않는 이상 밝혀내기가 어렵자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이고 나쁜 결과에 대한 보상은 위자료인데, 전문성의 한계때문에 위자료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런 협상을 도와주는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서 감정 상하지 않고 협상하는 방법도 있더라
난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해보려고...잘 되면 좋겠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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