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 후유증에 시달리던 환자들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잇달아 승소했다. 법원은 수술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도 병원이 환자에게 성형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30·여)는 2009년 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 수술과 지방 흡입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두 차례 수술 후 왼쪽과 오른쪽 가슴 위치가 달라졌고, 지방 흡입 부위에 흉터가 남았다. A씨는 “수술이 잘못돼 부작용이 생겼다”며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수술이 잘못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승표)는 “병원 측이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원장이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수술 당시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의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설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병원이 수술 여부를 결정할 A씨의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법원의 민사40단독 김윤선 판사도 지난 1월 B씨(44·여)가 “쌍꺼풀 수술로 부작용이 생겼다”며 서울 신사동의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도 ‘염증, 출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지만 김 판사는 병원의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봤다.
법원은 수술이 여러 차례 진행될 경우 병원이 각각의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C씨(36·여)는 2006년 서울 신사동 성형외과에서 5차례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다. 수차례 수술을 거치며 가슴 부위의 피부가 괴사되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 병원 원장은 1차 수술과 2차 수술 때 감염, 피부괴사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3차 수술부터는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4차 수술부터는 피부괴사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지난 2월 “병원이 각 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C씨에게 5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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