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다
포토후기
병삼이
Life
실견적
이벤트

동의없이 의사가 인공물 썼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perpect
작성 12.03.17 20:07:01 조회 1,368


혹시 비중격연골과 귀연골 쓴다고 하고선 환자 본인도 모르게 메드포어 일부 쓴 경우 의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님들중에 님들 모르게 다른 재료 쓴걸 나중에 안 경우가 있나요?

보고계신 게시판은 2021년 1월 11일부로
"성형관련수다방"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이동하기
스크랩+ 0
perpect님의 게시글 더보기
댓글 4건
전 인공 늑연골 쓴다는 설명 못들었는데 들어있더군요
수술하고 몇주 지나고 의사한테 따져물었더니
제가 싸인한 동의서 보여주더라구요
동의서에 귀연골, 비중격, 기증늑연골 사용이라고 적혀는 있었으나
전 설명 못들었거든요
물론 꼼꼼히 안 읽어본 제 잘못이 일차이니 누굴 탓하겠어요
에휴....
님도 아마 수술전 싸인한 동의서에 매드포어 적혀있을거 같은 예감이...
병원과 의사들은 우리보다 한수위에요ㅡㅡ
12-03-17 20:53
저도 수술후에 메드포어쓴거 알았어요 ......그전엔 메드포어가 뭔지도 몰랐어요ㅠㅠ 환자동의없이 쓰고 난리야 의사들은 ㅠㅠㅠ
12-03-17 22:18
할수 있지 않을까요? 사전에 미리 동의도 없이 의사 맘대로 사용한거는 말이 안되네요..
12-03-20 13:47
동의서 싸인했으면 고소 안됩니다 동의서에는 수술 시 필요한 재료수술법은 달라질수있으면 모든권한을 의사에게 맞긴다라는 문구가있더라구요 전수술전동의서 정말곰꼼히 읽엇는데 읽고도 수술에동의했어요 어짜피 수술할꺼였기때문에 코를열었을때 생각과다를수있기때문에 보형물을쓰지않았을까요
12-03-21 04:49
병원 이벤트 더보기
이 영역은 병원에서 등록한 광고 영역입니다.
ⓘ광고
|
PC버전
|
로그인
|
문의및제휴
SUNGYESA
광고제휴sungyesacom@gmail.com
0
회원가입
쪽지
포인트
스크랩
  성예사
  커뮤니티
  성형후기
  평판찾아삼만리
  병원&닥터
  전문의상담
  성형자료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