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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끝] 첫코성형(실리콘+기증진피) 후 연조직염(괴사가능성)으로 실리콘제거 재수술 / 담당의사는 진료방기(진료의뢰서도 안써줌) <공익목적 사실기반 진술>
아나가다
작성 25.08.07 01:05:28 조회 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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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성형외과의원
Dr. 하기영

수술 전 코 개방 후 자리가 확보되는 대로 수술하겠다며 수술방법 및 부작용 설명 안함 / 첫코성형 후 부작용으로 내원하니 먼길 오지말고 동네병원에서 항생제 처방받으라고 권고 /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 기증진피는 이상없고 잘 안착되었다, 내원해봤자 더이상 해줄것이 없다며 진료방기(진료의뢰서도 안써줌) / 병원측은 수술기록지 요청에 하루종일 카톡 읽지도 않고 무응답하더니 상무와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조치운운, 부작용 소견서 작성병원에 직접통화하겠다며 협박 / 스텝은 의무기록지가 뭔지 모르겠다며 챠트2장만 발급해줌. 추후에 타병원에 입원하면서 의무기록지 13장 전달된걸 확인함 /  사후관리 전혀안되고 법무법인을 통해 환자위축시키는 대응을 하며 수술기록지 발급 지연 및 은닉함

<수술 전 코 개방 후 자리가 확보되는 대로 수술하겠다며 수술방법 및 부작용 설명 안함 / 첫코성형 후 부작용으로 내원하니 먼길 오지말고 동네병원에서 항생제 처방받으라고 권고 /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 기증진피는 이상없고 잘 안착되었다, 내원해봤자 더이상 해줄것이 없다며 진료방기(진료의뢰서도 안써줌) / 병원측은 수술기록지 요청에 하루종일 카톡 읽지도 않고 무응답하더니 상무와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조치운운, 부작용 소견서 작성병원에 직접통화하겠다며 협박 / 스텝은 의무기록지가 뭔지 모르겠다며 챠트2장만 발급해줌. 추후에 타병원에 입원하면서 의무기록지 13장 전달된걸 확인함 / 사후관리 전혀안되고 법무법인을 통해 환자위축시키는 대응을 하며 수술기록지 발급 지연 및 은닉함>


담당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 기증진피는 이상없다. 문제없고 잘 안착되었으며, 더 이상 내원해봤자 해줄 것이 없다”고 발언함.

<담당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 기증진피는 이상없다. 문제없고 잘 안착되었으며, 더 이상 내원해봤자 해줄 것이 없다”고 발언함.>



병원 측 상무 및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진단을 받은 병원에 직접 연락을 하겠다며 간접적으로 협박하는 발언을 함.

<병원 측 상무 및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진단을 받은 병원에 직접 연락을 하겠다며 간접적으로 협박하는 발언을 함.>


루비성형외과 관련 의료피해 사건 경과 요약

1.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루비성형외과의원에서 코성형(실리콘과 기증진피 삽입) 수술을 받음.

이후 지속적인 코끝 부위 붉어짐, 붓기, 통증 등 부작용 발생.

내원하니, 먼길 오지말고 근처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받으라고 권고.




2. 2025년 3월경

타병원 진료에서 수술 부위의 이상 소견 및 심각성에 대한 의학적 경고를 받음.



3. 2025년 4월경

루비성형외과에서 실리콘 제거 수술을 받음.

당시 담당 의사 하기영 원장은 “원인을 모르겠다. 기증진피는 이상없다. 문제없고 잘 안착되었으며, 더 이상 내원해봤자 해줄 것이 없다”고 발언함.

이후에도 부작용은 지속 및 악화됨.



4. 2025년 6월 30일

또 다른 타병원에서 코 상태에 대한 심각한 경고 소견을 받음.



5. 2025년 7월 초

수술기록지 등 진료기록을 요청했으나, 병원은 하루 이상 무시하거나 지연, 즉시 발급하지 않음.

이후 병원 측 상무 및 법무법인이, 피해자가 진단을 받은 병원에 직접 연락을 하겠다며 간접적으로 협박하는 발언을 함.



6. 2025년 7월 8일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연조직염’ 진단으로 입원 치료 시작.



7. 2025년 7월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조중재원)**에 의료조정신청 정식 접수.



8. 2025년 7월 28일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코 전체 괴사 가능성을 우려, 코에 구멍을 뚫어 농을 제거하는 치료 실시함.



9. 2025년 8월 1일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루비성형외과 측이 동의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됨.



10. 2025년 8월 4일

진료기록을 요청하였으나, 병원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 제공을 반복적으로 지연하고, 결국 불완전한 2장 분량의 기록만 제공받음.

그러나 이후 타 병원(대학병원)에서 받은 의뢰기록을 확인한 결과, 동일한 시술 기록에 대해 총 13장의 상세한 진료기록이 전달되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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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명 및 동의 없이 기증진피 삽입 의혹

반복되는 염증 및 괴사 의심에도 방치

수술기록 등 진료기록 즉시 발급 거부 또는 지연 및 은닉

병원 측의 보복성 대응 및 제3의료기관 개입 시도

의료사고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미흡

의료분쟁조정 동의 거부로 조정 불성립
수술명
첫코성형과 그 이후 연조직염으로 실리콘제거 재수술
연령대
30대여성
경과일
110 일
비용
44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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