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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다] 명예훼손죄 에대해 잘아시는분

작성 20.12.28 21:14:21 조회 520

계실까요? 병원이나 원장님께 악의적인 글이아닌 실장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모델로 계약을 했고 그조항에 비방글이나 악성댓글을 남겨선 안된다던데
그글로인해 병원에서 피해를봤고 저를 신고하고 싶다고합니다
병원명 언급안했고 쪽지로만 공유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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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건
재수술2회차
비방글 또는 악성댓글인지 공익의 의미인지 하소연의 글인지 그런거 다 따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걸 알고 심리적인 압박을 위해 신고를 남발하지만 무혐의 나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20-12-28 21:23
작성자
* 비밀글 입니다.
20-12-28 21:44
재수술2회차
[@] 보통 검찰 고소 들어가면 여러번 조사 받으면서 무혐의 나오는게 대부분인 걸로 알아요. 그 과정이 정신적으로 마니 힘들다곤 해요.
20-12-28 21:46
작성자
* 비밀글 입니다.
20-12-28 21:59
니미럴
악의성이 있었냐 없었냐..공익성을 위한것이냐? 지목성이 있냐 없냐..이걸통해서 피해를 없었냐 안입었냐?
등등... 그런데 1.본인이 뭐 내가 악의적으로 했다 or 그럴 목적이었다 등을 검증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불리함.
2.모델 계약을 했다고 하면 모델계약 파기는 될것 같음(위약금이나 이런건 모르겠음) 3.쪽지로 공유했단 사실을 병원이 알고 있으면 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됨 글을 쓰고 쪽지로 공유하면 결론은 그 글에 관한 내용의 주체를 말했다는것이 됨 4.소송하겠다고 하면왠만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잘 합의보세요 병원도 뭐 아무것도 없이 말하는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자료 다 찾아놓고 괴롭힐려는 목적임.
20-12-29 16:35
작성자
[@] 잘해결됐습니다 감사해용 ㅎㅎ
20-12-29 20:12
0000l0l4
작성하신 글에 그 성형외과를 연상시키는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성립 안돼서 무혐의입니당
20-12-3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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