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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뒷담] 의무기록사본발급

Onlyone 글모음
작성 18.12.21 19:17:00 조회 230

원장사인이 있어야된다.
과장이담당인데 퇴근을햇다
3~4일 걸린다는데  녹음 해놨고
보건소에신고하면되죠
탈세혐의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좋게 이야기할랬더니 똘마니를 작작잡아야지
사람 ㅂㅅ인줄아나봐요
이제 합의따위 안볼려구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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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2019년대박
무슨일 잇으셨어요?ㅠ
18-12-21 20:09
Onlyone
작성자
[@2019년대박] 무슨일이 생길것만 같아요 .. 원만한 합의 안되면 공개할 께요~
18-12-21 20:33
테일러힐
탈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http://www.nts.go.kr)에서 탈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But 확실한 증거가있어야 된다구하네요
18-12-22 06:26
Onlyone
작성자
[@테일러힐] 네 감사합니다.
18-12-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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