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 피부과 의원을 들렸는데, 필러 시술 전 주의사항 같은 거에 서명을 하더라구요.
드물게 실명되는 사례가 있고, 피부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뭐,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얼굴 전체가 아니라 시술한 부분의 사진이 병원의 홍보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원래 환자의 동의 없이 병원 측에서 시술 사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찜찜해서 필러시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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