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020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부과한 지 2년 3개월만이다. 다만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마스크 차용 의무 전면 해제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기준대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 이루어질 예정이다.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으로 대부분의 실내에서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하지만 정부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병원)과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밀집·밀폐·밀접 지역에서는 착용이 강하게 권고된다.
유치원·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가진 ㄱ씨(43)는 “마스크 해제 소식이 반갑기는 하지만, 이전처럼 학교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나올까봐 두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등학생 자녀를 둔 ㅇ씨(44)는 “아이들은 반갑겠지만, 감염우려는 여전하다”며 학교 측에 강화된 위생조치를 요구했다.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시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ㅇ씨는 “고객들이야 마스크를 벗으면 운동하기가 수월하겠지만, 감염우려를 떨칠 수는 없다”며 “직원들은 앞으로도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일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시민 ㅈ씨(32)는 반대로 “마스크를 즉각 벗을 것”이라며 “고강도로 운동할 때마다 호흡이 차 불편했는데, 마스크 착용의무가 풀린다니 기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남 진주에서는 지난 일주일 간(1.18~1.24) 95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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