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온라인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강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서면질의한 '성형앱 의료법 위반 소지'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성형앱 운영 사례에 대한 의료법 위반 소지 등 위원님의 우려 사항을 공감한다"며 "성형앱을 통한 환자 DB거래 등 해당 영업방식은 일반적인 광고대행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제27조제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앱을 이용한 광고의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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