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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권리정지 사유는 대개 뭔가요?

[337EB]
작성일 23-01-12 14:51:18
조회 1,0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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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재수술 알아보는 중입니다.
몇년전부터 손품으로 봐둔 성형외과 코담당 원장이 있어요.
최근 성예사에 검색해보니 환자가 너무 많아서 상담이 제대로 안될정도라기에 찜찜해져 버리더군요.
그래서 혹시 쉐도우나 의료사고, 불만족 있는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 생기더라고요. 딱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문의 조회라도 해보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권리정지가 나오네요. 회비 미납 이런건 안써있어요. 모바일이라 다른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말은 없고 ‘대한상형외과의사회 권리정지’라고만 나오네요.

이런 경우 권리정지 사유가 대체로 뭘까요?

사실 협회 회원 권리를 정지하는건 법적효력이나 의미가 있는건 아니잖아요. 대신 도의적인 조치를 해서 환자들에게 정보를 주는목적인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찜찜합니다. 세간에 알려지지않은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의사회에 문의하면 알려줄런지 모르겠네요.
혹시 알고계시는 권리정지 사유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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