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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잡담] 사회초년생 궁금증 하나만..ㅠㅠ

익명글쓴이
작성일 25-02-17 01:10:32
조회 2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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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사무직알바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은 28일까지거든..? 근데 우리 회사 주휴일..맞나..? 그게 토요일이면 3월 1일이 주휴일인거잖아 그럼 나는 2월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못 받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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