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분쟁] 민사재판때
익명글쓴이 [4EA95]
작성일 21-01-03 05:56:30
조회 965회
본문
태블릿이나 노트북 가져가도되나요
저는 혼자나올건데 상대측에선 여러명 나올수도있나요?
병원에대한 공익적인(정보공유목적 비방글x)글을 계속올리면 고의성이 인정되나요?
병원관계자와 대화를 나눈걸 참고사항으로 같이올렸는데 이것도 문제가 돼나요?
저는 혼자나올건데 상대측에선 여러명 나올수도있나요?
병원에대한 공익적인(정보공유목적 비방글x)글을 계속올리면 고의성이 인정되나요?
병원관계자와 대화를 나눈걸 참고사항으로 같이올렸는데 이것도 문제가 돼나요?
댓글
3
댓글목록
익명1호님의 댓글
익명1호
[D891D]
작성일
판사가 증거물로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반입되지 않습니다.
녹취도 원칙상은 금지구요.
기타 법률적인 판단은 무료법률상담을 받거나 로톡같은 거 저렴히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쟁병원이 아니고 진짜 환자라면 대부분은 환자한테 유리하게 판결납니다.
익명2호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2호
[1BC41]
작성일
그러면 진짜다행인데.. 작성자님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익명글쓴이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글쓴이
[2BAA2]
작성일
감사합니다!노트북으로 쓰면서 대답할려고했는데 안되는군요 ㅠㅠ 머리 하얘질거같아서요 녹취도 금지인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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