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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식약처 기준 따라 정식 허가 받은 ‘의약외품 손소독제’ 사용해야

모동숲 2020-04-22 (수) 09:25 5년전 182
https://sungyesa.com/new/news/623
지난 14일 정부와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추가 확산 제어를 위해 생활 방역과 관련된 5대 핵심 수칙 및 23개 세부 행동 수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히 5대 핵심 수칙으로 외부와의 접촉이 잦아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한 손 부위의 지속적인 소독을 당부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손 위생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손 씻기를 강조하면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를 개인 생활 공간에 충분히 비치하고 외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제품을 구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손 소독제 선택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허가한 ‘의약외품’ 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업체에서 허가 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손 세정제’, ‘손 청결제’ 등의 이름을 붙여 ‘의약외품’인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는 형태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소독제 제품은 에탄올과 정제수를 혼합하여 소독 효과에 적합한 에탄올 함량을 조정하여 제조된다. 식약처 의약외품 제조 기준에 따르면, 손소독제의 에탄올 함유 기준은 54.7~70%으로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과도한 에탄올은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된다. 이에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구매 전 적절한 에탄올 함량이 함유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출처 : http://m.hankooki.com/m_wk_view.php?m=&WM=wk&WEB_GSNO=67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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