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CRE 감염증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장내세균속균종에 의한 감염질환이다.
CR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표면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CRE 감염증 발생 신고가 전년도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기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CRE 감염증은 2017년 6월 3일부터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지정해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수감시로 전환된 이후, 신고 건은 2017년 5717건, 2018년 1만 1953건, 2019년 1만 536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6월 30일 기준 7446건으로, 2018년과 2019년 동기간 신고 건인 5307건과 6457건보다 증가했다.
CRE 감염증 신고 중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특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70세 이상 신고는 전체 신고의 60% 이상이며, 요양병원 신고건 비율은 2018년 4%에서 2020년 10%로 증가했다.
CRE 감염증 증가의 원인으로는, 전수감시 전환 이후 신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인식 향상,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관리 자원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CRE 감염증은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균제의 종류가 제한돼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관리 원칙 준수가 중요하다.
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원칙은 △CRE 환자와 접촉하기 전후 물과 비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 위생 관리 △CRE 환자 병실에 들어가기 전 장갑, 가운 등(필요시 마스크, 눈 보호구 포함) 착용 △CRE 환자 1인 격리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 시행 △환자별 개인 의료용품(혈압계, 체온계 등) 사용, 불가피할 시 사용 후 소독 △CRE 환자 병실에서 나오기 전 장갑과 가운 탈의 및 손 위생 시행 등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CRE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를 개발해 배포하고,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대상을 요양병원까지 확대했다”며 “또한, CPE 감염증 집단감염 관리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대상 감시·관리·역학조사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분석 자료를 공유하는 등 관련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일선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감염관리 원칙 준수를 당부했다.
출처 :
http://kormedi.com/132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