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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추위 피하려다 벌게진 피부…’저온화상’ 주의보

앗뜨 2021-01-07 (목) 18:51 3년전 158
https://sungyesa.com/new/news/1601
강풍에 대설까지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면서 난방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추위로 무감각해진 몸을 녹이기 위해 난방기구를 장시간 사용하는데, 그러다보면 저온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겨울철 추위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난방기구로는 전기장판, 난로, 핫팩 등이 있다.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따뜻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부주의한 사용은 저온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화상은 피부에 열이 가해져 발생하는데 열의 강도, 접촉한 시간, 생체 조직의 열전도 능력에 따라 화상의 정도가 달라진다. 섭씨 45도 이하일 때는 조직 손상이 거의 없지만 45∼50도에서는 부분적으로 세포 손상이 발생하고 50도 이상일 땐 세포의 단백질 성분에 변형이 일어난다.

저온화상은 40∼50도 정도의 비교적 저온인 환경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한다. 피부가 장시간 열에 노출되면 해당 부위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축적된 열이 다른 부위로 이동하지 못하면서 해당 부위의 온도가 상승해 화상을 입게 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색소 침착, 붉은 반점, 열성 홍반, 가려움증, 물집 등이 있다. 일반 화상과 달리 저온에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 같은 증상을 바로 인지하기 힘들다.

저온화상은 무엇보다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일반적인 화상치료와 마찬가지로 먼저 시원한 물이나 생리식염수 등으로 화상 부위를 식힌 후 화상흉터연고 등을 도포하고 거즈 등으로 감싸주면 된다. 너무 차가운 물이나 얼음, 수압이 강한 물줄기 등은 화상 부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 화상 정도가 심할 땐 응급처치 후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도록 한다.

대동병원 피부과 김초록 과장은 “신체를 감싸고 있는 피부는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열, 빛, 감염 등에 노출될 경우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흔히 아주 뜨거운 물이나 열로 화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낮은 열에도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어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매트는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를 유지하고,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이불이나 담요 등을 깔고 사용해야 한다. 핫팩, 손난로 역시 손수건이나 옷 위에 사용해야 한다. 난로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난방기구를 자주 사용한다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틈틈이 로션 등으로 보습을 주어야 한다. 또한, 피부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 과음 상태나 피부가 약한 노약자, 영유아, 아토피 환자 등은 특히 더 난방기구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출처 : http://kormedi.com/133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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