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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성형용 필러]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코·미간 등 눈주변 사용 금해야

V1ctoria 2021-04-11 (일) 12:05 3년전 435
https://sungyesa.com/new/news/1975
http://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3

성형용 필러의 허가된 사용목적 외 사용은 실명이나 감염증 등의 부작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피부가 얇은 눈이나 코 주변 사용 시 혈관에 주입되어 실명을 포함한 시력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 병원에서 코 필러와 턱 보톡스 시술을 받은 한 여성이 시술 후 안구 통증과 시력저하 등이 나타나다가 한 쪽 눈이 실명된 사례가 있었다.

성형용 필러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부작용은 무엇인가 알아본다.

성형용 필러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사용에 따르면 '성형용 필러'란 안면부(얼굴) 주름 부위의 시각적인 개선을 위해 피하에 주입되어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약리적 작용없이 스스로 부피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성형용 필러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또는 '조직수복용재료'로 가장 높은 4등급에 해당되며, 임상시험자료가 요구되는 의료기기다.

조직수복용생체재료는 혈관, 심장, 격막, 근막, 피부 등 인체 조직 및 기관의 대체, 수복, 재건에 사용되는 생체유래재료이며, 조직수복용재료는 생체유래재료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최소침습 형태인 주사만으로 수술이 가능한 성형용 필러 시술은 '주입형 안면 임플란트', '피부 필러', '주름개선 필러', '안면부 연조직 필러'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흔히 보톨리눔 톡신 제제인 보톡스나 메디톡신 등의 경우는 의료기기가 아닌 의약품에 해당해 이러한 성형용 필러와는 다르다.

성형용 필러의 원재료에 따른 구분과 허가된 사용목적

대표적인 흡수성(분해성) 성형용 필러의 원재료는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콜라겐(Collagen) ▲칼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Calcium Hydroxyapatite) ▲  폴리락틴산[Poly(L-Lactide)], 폴리카프로락톤 [Poly(ε-Caprolactone)] 등이다.

비흡수성(비분해성) 성형용 필러의 원재료 중 대표적인 것은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Poly(methylmethacrylate), PMMA] ▲가교 폴리아마드 유도체(Crosslinked Polyamide Derivatives) 등이 있다.

대부분의 성형용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체에 흡수되는 원재료로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천연고분자를 주성분으로 하는 히알루론산, 콜라겐 등은 이를 분해하는 효소를 이용해 제거가 비교적 용이한 장점이 있다.


히알루론산의 화학구조
미국립보건원에 따르면 히알루론산은 관절 연골의 중요한 성분으로 각 연골 세포의 주변에 피막으로 존재한다. 동물의 피부에 존재하는 생체 합성 천연 물질로 보습 작용을 하고 지렁이의 피부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장품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비흡수성 원재료의 경우는 지속효과가 장기간 유지되는 장점이 있지만 시술 후 제거가 어렵다. 또한 일부 성형용 필러는 시술시 발생하는 통증의 감소를 위해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미량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가 성형용 필러로 허가된 사용목적은 ▲안면부 주름 개선 ▲음경(귀두) 확대 ▲안면부·손등 볼륨 회복 등이다. 현재까지 식약처는 이 사용목적  이외에 허가한 제품은 없다.

유방, 엉덩이 및 종아리 확대술, 뼈, 힘줄, 인대 및 근육 이식용 등은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된다.

성형용 필러의 부작용


MBC 시사매거진2580 '예뻐지려다 실명' 프로그램 영상캡처
식약처에 따르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주입 직후 발생해 2주 이내 치유될 수 있지만 주입 후 몇 주나 몇 달 이후가 지나서도 발생한 사례보고도 있다.

멍, 홍반, 부종, 통증, 물러짐, 가려움증, 발진, 발적 등의 통상적인 수술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으며 육아종, 감염 등 염증반응, 시술부위 벌어짐 또는 필러가 새어나옴, 상처나 알레르기 반응 및 조직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희귀 부작용으로는 필러 주입부위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 안면부의 영구적인 혹 생성, 혈관에 주입되어 발생된 혈액공급 장애 및 피부·입술의 상해, 눈이나 코 주변 사용 시 실명을 포함한 시력 이상 등이 있다.

특히 혈관 내에 주입된 경우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피부가 얇거나 미간 등 눈 주변 사용 금지가 권장되고 시술 시 주의해야 한다는 '사용시 주의사항'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

성형용 필러 시술을 받으면 안되는 사람

성형용 필러 시술을 받으면 안되는 경우는 ▲피부에 염증이나 감염이 있는 경우 ▲겔로이드나 비후성 반흔의 경향이 있는 경우 ▲출혈 관련 장애나 병증이 있는 경우 ▲콜라겐, 동물유래성분, 박테리아, 리도카인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등이다.


성형용 필러 안전사용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식약처는 이러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허가된 사용 목적 등 '성형용 필러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성형용 필러에 대한 사전 제품 특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시술 후에는 시술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거나 만지지 않고, 12시간 이내 화장을 하지 않는게 좋으며, 과격하고 무리한 운동은 자제해야한다.

임신 수유부의 경우는 필러 자체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시술 전 의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고,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본인이 기대하는 시술 후 개선 범위와 정도에 대해 충분한 상의 후 시술을 결정해야 한다.

출처 : 케미컬뉴스(http://www.chemic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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