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기준
(1) 원재료 : 다음의 미생물 또는 이를 혼합한 균과 균 또는 배양체를 배양시키기 위한 배지 및 보호제
종 류(학 명)
Lactobacillus L.acidophilus, L.casei, L.gasseri, L.delbrueckii ssp. bulgaricus,
L.helveticus, L.fermentum, L.paracasei, L.plantarum,
L.reuteri, L.rhamnosus, L.salivarius
Lactococcus Lc. lactis
Enterococcus E.faecium, E.faecalis
Streptococcus S.thermophilus
Bifidobacterium B.bifidum, B.breve, B.longum, B.animalis ssp. lactis
(2) 제조방법
(가) (1)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배양하거나 배양‧건조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배양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발효유류(발효유분말 제외)의 제조·가공기준 및 규격(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만 해당한다)에 적합하여야 함
(나) Enterococcus 속 균주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3)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 생균을 100,000,000 CFU/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
2) 최종제품의 요건
(1) 기능성 내용 :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일일섭취량
100,000,000~10,000,000,000 CFU
(3)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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