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다] CCTV 열람 안된다는데 병원마다 다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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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아보려고 상담갈때마다
CCTV 있냐, 있으면 열람 가능하냐
물어봤거든
사실 두곳밖에 못들려서(다음주에 다른곳 발품 또 갈 예정)한 곳은 가능하다는 답변 받았는데
한 곳 대형병원에선 CCTV 있냐는 질문엔 엄청 많다고 수술방에도 있다고 대답하셨으면서 열람 가능하냐니까 그건 안된다고 수술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원하면 동영상 녹화는 가능하지만
1주차 후관리 받으러 올 때, 그 때 한 번 보고 그자리에서 바로 삭제한다는데(내 폰으로 옮기거나 밖으로 유출불가)
보통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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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슝빠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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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대형병원에서 상담받았을때 예사랑 비슷했어 근데 개인병원들은 그런소리안하던데 ㅋㅋㅋㅋㅋㅋ 모르겠다 뭐 가슴수술이나 지방흡입같은 경우에는 전신드러내니까 유출될 수도 있어서 자기네가 병원 핸펀으로 찍어준다는데
지금생각해보면 그냥 개 헛소리같아 물론 안보여준다는데보단 나은데 ㅠㅋㅋㅋㅋ 다른병원 더 다녀봥
아스카리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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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열람이 안되는게 아니라 거기 등장하는 마취의부터 모든 사람들 동의받고 폰 제출해서 영상확인은 시켜준다는거 아니야?
보통 cctv 녹화해달라고 수술전에 실장이랑 상담때부터 말해두면 녹화해놓고 1,2주차 관리받을때 말하면 바로 보여주거나 동의받고 날짜잡아놓고
해당날짜에 보여주는거 같던데.
그리고 cctv라는게 애초에 보려는 의도가 쉐도우닥터때문에 실제 내가 지정한 원장님이 해주시는건지 확인용도니까.
저게 큰 문제는 아닌거같아. 나도 저런식으로 확인했었어.
다만, 정말로 아예 cctv 녹화도 안하고 녹화해도 보여줄수없다고하면 그곳에선 하면 안되겠지. 누가한지 체크가 안되니까.
겨울가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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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때만 CCTV 촬영을 할 수 있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다.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 용이라도 수술을 하는 환자 요청 없이 상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촬영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퇴실할 때까지다. 기술적 행정적 여건이 필요하면 마취 시작 전이나 수술실 퇴실 후 장면까지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촬영 요청 처리 대장을 작성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할 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할 때)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수술을 할 때(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 기준 3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할 때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때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 행위(해킹)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할 때 등이다.
복지부는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촬영을 결정 시행하려면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하더라도 녹음은 안된다. 녹음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기록된 영상 정보를 촬영 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했을 때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상 정보 열람 시청은 한 편에 1500원이고,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을 받을 수 있다. 사본‧인화물‧복제물은 1GB마다 800원이다.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면 진료기록 영상 상한 금액이 필름은 5000원, CD는 1만원, DVD는 2만원이다.
겨울가을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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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가을] 애초에 수술 당사자가 요청해야만 촬영가능하고 녹음이 아닌이상 의료인의 동의는 필요없는걸로 알아
겨울가을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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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가을] 상담을 받으며 수술실 CCTV를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하던 실장은 냉랭하게 "보길 원하면 경찰을 대동해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법상으로 환자와 의료진이 동의하면 CCTV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판단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 CCTV가 있다고 나와 있는 또 다른 성형외과를 가봤습니다. 상담 부위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 수술실 CCTV 이야기를 꺼내자 실장은 흔쾌히 "수술실 안에 CCTV가 있다"라며 "보호자랑 같이 오면 수술 내내 라이브로 다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올 것 같은데 수술 끝나고 녹화된 것을 볼 수 있느냐고 묻자 "녹화되는 CCTV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장과 보관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굳이 제가 수술 장면을 보려면 병원 직원이 수술실 CCTV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제게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지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의료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수술 영상이 필요한 건데 사실상 자료가 남지 않는 겁니다.
CCTV는 없지만 정 불안하면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어주겠다는 병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 과정을 찍어주는 건 아닙니다. 수술 인력이 종일 영상만 찍고 있을 순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글 참고해줘
ililiiiillii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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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간 병원도 그러드라 ㅠ 근데 수술장면 실시간시청도 되고 cctv 다 보여준다는 병원도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