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실비보험은 입원시 5000만원 한도로 따로 공제금액은 급여 비급여 따지지않고 예를들어 500이 나왔다 하면 500 다 환급되는거래요. 예전보험이라서 이렇게 됩니다.
최근 보험처럼 80~90 환급해주는거랑 다르다고 하네요.
이건 그렇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건데..
비염수술은 크게 3가지
비중격만곡증(급여),하 비갑개(급여),비밸브(비급여)
비중격만곡증,하 비갑개는 법정급여라 나올건데 비밸브같은경우는 법정비급여라 수술후 서류 제출시 보상담당자가 미용목적으로 판단시
지급이 제외될수있다고 하네요ㅡㅡ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전문의가 소견서랑 ct등등 다 치료목적이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서류를 끊어서 제출해준건데.
보험 보상담당자가 또 따로 무슨 기준으로 판단 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서류 받아보고 판단한다고 애매하게만 말하네요. 치료시에만 환급된다고 하네요.
당연히 치료시에 환급되서 치료를 받는건데
그렇게 소견서랑도 받는거고.
그런데도 보상담당자가 서류 받고 또 따로
미용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 또 판단은한다는게
이해할수가 없네요.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고 소견 ct 모두 판단 되었는데
보상담당자는 이건 치료목적이 아니다라고 선긋고
부당하게 지급을 안할때
이런경우 만약 부당하게 보험회사에서
지급 거절하면 신고절차같은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