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환자가 요청시 녹화해줘야하고, 30일 이상 보관해줘야 하며, 열람비용은 시간당 1만원 이하래
상담해보고 이거 어기는곳은 버려
눈밑지 유명해서 상담햇는데, 영상 녹화도 하고 열람도 시켜주지만, 한번 열람하고나면 30일 전이더라도 그 즉시 삭제를 한대
글고 그영상을 녹화하거나 내폰으로 촬영 못한대
그럼 만약 영상에서 문제를 발견 햇을때 내가 증거를 못남기잖아
글고 조사해보니, 저렇게 한번 영상 봣다고 해서 30일 지나기전에 지워버리면 처벌대상이래 저런대서 어케 수술을 받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