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대앞의 모 성형외과에서 광대와 턱을 수술받았습니다. 수술후 붓기는 1달간.. 그리고 얼굴가득 ~ 빵빵하게 잔붓기는 1년이 넘게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대뼈수술 후 생기는 사선이랑, 함볼을 잘 알 수 없었담니다... 불행히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시간에 쫒겨 살다 보니 세월이 이리도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하지만....
휴~~~~~~~~~~
후회가 가득합니다.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선이랑 함몰, 아랫입술부터 턱까지 무감각함과 오른쪽광대뼈의 무감각등.... 해가 지날수록 부작용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가 재수술을 해야 하는지.... 아님 보상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해야 하는지.................... 보상을 받는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사진을 찍는 것이 두렵습니다. ㅠ.ㅠ
음, 부작용 맞는 것 같네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 이제서야 수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다니...ㅜㅠ 만약 님이 교정하시기를 원하시면 두피절개로 하셔야겠죠. 저위의 잘됐으면좋겠다 님이 백선민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혹 오타가 아닌지요? 백세민 선생님이 맞구요. 일단은 엑스레이 촬영을 하셔서 재수술 많이 하는, 두피절개 전문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물론 님 수술해준 병원에도 가보셔야죠.ㅠ
부작용에 대한 보상기간이 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 하네요..
몇년까지만 사는 인생이 아닌데.. 7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모르는데..
암튼 님들 감사하구요... 겁이 많이 나네요........
법적인 배상에 대한 기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배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술후 문제가 발생된 경우 세월이 너무흘러 이의를 제기하면 법적 소멸시효(사고를 안 날로부터3년이내, 의료행위가 시행된날로부터 10년이내임:민법제766조)나 의무기록지의 보관기간(보통5-10년)이 지나 입증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른 점도 참고. 일반 법원에 대한 청구외에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도움받음.
그리고...
성형수술의 부작용이 수술 후 바로, 아님 한참 뒤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첨엔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자리를 잡고 주변 근육들의 발달. .. 신체가 변화를 느끼고, 변화로 인해 다시 자리를 잡는 시간이 걸려서 그런것 같아요.. 물론 저위 갠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암튼.......
수술 하려 마음 먹고 계신분들......................................................
부모님께서 주신 고운 얼굴...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더욱 사랑합시다..
그럼... 신체의 작은 컴플렉스는 쉽게 잊을 수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