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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성형] 환자 동의없이 다른 보형물 사용..

[31299]
작성일 19-03-02 15:04:00
조회 7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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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환자의 동의없이 다른 인조 보형물을 썼다면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환자가 동의 한건 실리콘 귀연골까지 인데
동의서도 받아놓고
실제 수술시 다른 보형물까지 넣었다면
환자가 그걸 1년 뒤 알게 됐다면
환불 요청 할수 있을까요?
만약 소송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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