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성형] 환자 동의없이 다른 보형물 사용..
본문
말그대로 환자의 동의없이 다른 인조 보형물을 썼다면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환자가 동의 한건 실리콘 귀연골까지 인데
동의서도 받아놓고
실제 수술시 다른 보형물까지 넣었다면
환자가 그걸 1년 뒤 알게 됐다면
환불 요청 할수 있을까요?
만약 소송도 가능할까요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환자가 동의 한건 실리콘 귀연골까지 인데
동의서도 받아놓고
실제 수술시 다른 보형물까지 넣었다면
환자가 그걸 1년 뒤 알게 됐다면
환불 요청 할수 있을까요?
만약 소송도 가능할까요
댓글
1
댓글목록
공지
[공지] 본 게시판의 가입인사 및 등업 문의는 자동 삭제되며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공지] 후기글은 성형 후기 게시판에 작성 바랍니다.
[공지] 댓글을 통한 단독 또는 복수 병원 추천은 대부분 바이럴로 간주됩니다.
[공지] 후기글은 성형 후기 게시판에 작성 바랍니다.
[공지] 댓글을 통한 단독 또는 복수 병원 추천은 대부분 바이럴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