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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다] 의료법 너무 어려워요

익명
작성일 25-12-17 14:53:26
조회 1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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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개 Q&A네 제가 질문을 적었을때 "자세한 내용은 병원 내원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 내원해서 자세한걸 들었어요
예를 들어 CCTV 비용은 이런경우 이렇고 이런경우 이렇데요. 리뷰써주면 몇프로 할인적용 해준데요.
이렇게 제가 개인상담가서 들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정보 제공하면(이런 성예사 사이트 혹은 시술 받고 싶어하는 친구한테 등) 이것도 의료법 위반이 되나요?

그리고 환자마자 안내되는 가격이 다를 수도 있나요?...
가격 네고요.. 예를 들어 뭐 원래 리뷰쓰면 10% 할인인데 오늘만 15% 해드릴께요 이런식으로??
같은 수술인데 문의 방식마다 환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는거 같은데, 이런건 의료법위반에 해당 안되는가해서
PC 웹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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