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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성형] 코성형 cctv 열람 관련 의료법

어잉
일시
25-11-19 10:50:56
조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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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받고 예약까지 걸고 왔는데 딱 하나 걸리는게

CCTV 열람 가능하나, 열람 시 수술방 직원들 모자이크 처리에 대한 외주 비용 등을 이유로 시간당 50만원이 청구됨

라고 이야기 하는 병원이었어 의사나 병원에 대한 믿음이 엄청 가는 곳이라 그래 돈내면 보여주는데 뭐 이랬는데 나한테 저 사유를 의료법이 바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거든
근데 집와서 찾아보니 의료법에 모자이크 필수 아니고 동의 있으면 된다 이러더라고 그럼 이 병원은 뭐 찜찜한게 있어서 의료진 동의가 없나 싶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병원에 어떻게 말해봐야 할까?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사들 생각 알려줘
코성형토크 코수술 cctv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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